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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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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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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25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개선 세부 이행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던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10월 중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를 통해 위반어선을 단속한다. 2015년에도 2~3회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어획물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는 지정된 지점을 통과토록 하는 체크포인트 제도를 도입, 10월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우리수역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조업하는 어선에게는 모범선박으로 지정한다.

한편 해수부는 중국 해양당국에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안보상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 중국은 NLL 주변수역 외측에 단속강화를 통해 자국어선의 위반행위 발생을 감소키로 했다.

박신철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으로 순시하는 이행방안이 최종 합의된 것은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온상이 되던 수역에 양국 지도선이 나란히 해상을 순시하는 보다 진전된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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