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다른 어선과 무리를 지어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3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t(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대거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추후 나포 어선에 담보금 3억원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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