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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칼럼] 포장재재질구조 개선이 제품 원가를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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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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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환경부는 올해 7월 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제품 원가 중 포장재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비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을 개선할 수 있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포장재를 사용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크지 않았다. 대안으로 생산단계에서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 명시적인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13년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수상된 포장재를 보면 P사의 500리터 생수용 페트 재질 용기의 경우 국내 최소 패키지 12.1g으로 설계해 업계 평균 대비 42% 경량화하고 뚜껑도 체적 축소를 이뤘다. N사는 남녀노소 모두 선호하는 과자류의 포장재 중량을 봉지 당 기존 7.45g에서 7.08g으로 줄였다.

현재 해당 제품 외 20여개 품목에 적용해 연간 약 60여 톤의 폴리에틸렌(PE) 수지 사용량을 절감할 계획이다. C사의 경우 초콜릿 과자 포장재를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입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재질의 폴리프로필렌(PP) 필름을 사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L사는 냉장고 속포장의 패킹 폭을 축소해 스티로폼 완충포장재를 중량대비 12.1%나 줄였다. N사는 간장병 페트용기의 손잡이 폴리프로필렌(PP)를 페트 재질로 바꿔 재활용 시 재질분리 공정을 없앴다.

그 효과는 포장재비 절감과 재활용 시 재질별 분리가 용이하고 생산된 재생원료 질의 개선이다.

환경부는 2013년에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음료업체 6개사의 8개 제품이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투명용기와 수 분리성 플라스틱 라벨, 경량화 된 뚜껑 등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6개 생수 제조업체와 ‘생수병 경량화 실천협약’을 맺고 3년 내 생수병 무게를 30% 낮추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업의 실무를 맡게 됐다. 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가운데 신규 출시 또는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평가기준도 재질별로 본체, 라벨, 마개와 잡자재로 세분해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3등급)으로 나눈다.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재활용사업장의 현장조사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분담금 인상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성과를 올린 기업에게는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도 제품을 개봉하거나 포장재를 분리할 때 불편한 점 등이 있으면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창구도 열 것이다. 앞으로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포장재의 친환경성을 고려해 본 사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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