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브랜드의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법을 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과 내용물 용량·중량,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가격, 사용기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단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면 화장품 명칭과 제조판매업자 상호, 가격만 기재해도 된다.
10㎖ 이하인 제품 4개는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8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는 제조판매업자 등록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 농도는 제품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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