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면 연간 세금 57만원 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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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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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씩 피우면 연간 57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한 결과 45만5341원에 달했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연봉 3500만 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졸 남성의 평균 초임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 수치는 이 남성이 연금저축(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 지정기부금(25만 원), 신용카드(15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600만 원), 전통시장(30만 원), 대중교통(60만 원) 등 연간 지출을 가정한 결과로, 국내 성인남성 흡연자의 평균 1년 담뱃세와 거의 같다.

아울러 담뱃세는 기준시가 3억7500만 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3억7599만 원의 주택은 시가 약 5억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또 담뱃세는 연 2.5%의 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에 1억1900만 원을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297만5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45만8169원)와도 비슷하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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