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한 김지영 씨가 MBC와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 박상연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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