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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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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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덕여왕'[사진제공=MBC]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대법원이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의 표절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한 김지영 씨가 MBC와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 박상연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지영 씨는 MBC에서 2009년 방송된 '선덕여왕'이 2005년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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