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 결제하면 최대 10%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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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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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해외 또는 현지 사이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보다 수수료를 더 내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금액이 더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발행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원화결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74.0%)은 해외 가맹점에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지화 결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원화로 결제된 경우가 16%에 달했다. 또 원화결제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10%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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