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쯤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 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주민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무주군과 김제·남원·익산시, 강원 삼척시로 2000원이다.
서울과 부산·대구는 각 4800원, 인천과 광주는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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