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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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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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주민세가 평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쯤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주민세가 1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최소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 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주민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무주군과 김제·남원·익산시, 강원 삼척시로 2000원이다.

서울과 부산·대구는 각 4800원, 인천과 광주는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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