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키(PKI) 외에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도 공인전자서명기술로 인정되며 지문, 홍채, 필기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인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국인의 전자상거래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금융위 규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됐으나 쇼핑몰, 카드사 등이 전자금융사기 및 보안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대체인증수단을 통한 금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 최근 5만원 이상 카드결제 후 무료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돼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제공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공인전자서명기술로 인정하고 지문, 홍채, 필기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협조 및 행정 인센티브를 통해 카드사의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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