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가 없으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5월 금융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를 구축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협력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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