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이어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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