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경우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을 불인하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