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저축 세재혜택' 700만원까지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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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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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경우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을 불인하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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