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현장점검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파악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의 지원 여부에 관한 실태점검 등으로 이루어진다.
점검내용으로는 업무 담당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장애이해교육계획 및 장애이해교육 실적자료, 분기별 신청과 정산서류, 출석부 원본을 확인할 계획이며, 유치원에서는 무상교육비 지원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방문하였을 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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