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유학생과 교민을 위해 해외로 담배를 배송해주는 국내 담배 구매대행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는 23곳으로 이 중 97%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 우편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살 수 없다고 공지한 곳은 43%에 불과했다.
건강증진재단은 “온라인 담배 판매 사이트가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담배 광고를 접할 창구가 되고 있어 청소년 담배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담배 구매대행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판매 사이트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판매와 판촉 활동을 벌이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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