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허위진술서 대가 100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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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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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간첩 증거조작'을 한 국가정보원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 임모(50)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임씨는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구속 기소) 씨 소개로 국정원 직원 3명을 만나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가 중국 지린(吉林)성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그의 제자였다.

임씨는 "진술서는 당시 스스로를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세영(51·불구속 기소)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등이 출력해 온 내용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껴 썼다"며 "권 과장이 지난 1월 17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고,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법정에 제출할 진술서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다.

이 진술서에는 전산장애로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고, 유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을종 통행증으로도 북한을 여러 차례 오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씨 측은 출입경 기록에 '입-입-입'이 세 번 연속 찍힌 것이 전산 오류로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이고 을종 통행증으로는 북한에 한번밖에 다녀올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임씨의 진술서는 국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임씨는 "이 진술서는 당시에 스스로를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모(국정원 과장) 씨가 프린트해 온 내용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증거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직원이다.

임씨는 "권씨가 올해 1월 17일 열릴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에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다만 유씨 재판 기일이 연기돼 실제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보현(48·구속 기소)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이 지난해 11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인터넷 팩스로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김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하기도 했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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