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무허가로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 회장인 한의사 강모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약침학회는 2007년부터 무허가 시설에서 270억2300만원 상당의 약침 주사제 52개 종류를 만들어 전국 2200여개 한의원에 온라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협은 2012년 약침학회가 무허가로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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