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와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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