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안건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이며,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은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의 제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오는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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