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달 초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미 8월 4∼5일 청문회에는 증인 소환이 어려워졌으며, 나머지 6∼8일도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되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8월 말 전까지 청문회 일정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양당 모두 해양경찰과 경찰 등 구조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증인 채택 합의만 이뤄지면 출석요구 기간 규정과 상관없이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실장은 이미 불러서 10시간가량 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채택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우선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의원은 "여당이 다른 사람은 다 (증인으로) 해줘도 정호성 부속실장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사고가 났을 때부터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시스템 설계의 책임자였던 유정복 현 인천시장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 보복성 의도가 짙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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