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테크노파크 규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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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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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테크노파크' 기능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기술단지는 지역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국에 조성된 벤처기업 중심의 산학연 복합단지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경북 등 1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산업기술단지는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내고 협력 사업을 벌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집적단지로 기획됐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산업기술단지들은 일종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들에 연구장비를 대여해 주고 전문가들의 기술 컨설팅을 알선해 주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각지에 흩어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한 데 모으기에는 제도적으로 끌릴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일단 산업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기술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건물 관련 규정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포지티브 규제 체제에서는 단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세울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면 유흥주점 등 단지 목적에 어긋나는 일부 유해시설만 빼고 모두 설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나 학교 땅을 빌려 쓰는 산업기술단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를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의 테크노파크가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산학연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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