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 중복신고 '간소화'…확정가신고 기간연장 '승인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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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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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확정가격신고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세관마다 각각 찾아가는 방식에서 한 세관 ‘승인’만 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가격신고 제도를 개선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계산의 기초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도 허용돼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모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된다. 둘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그 신고들에 대해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 내에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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