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31일 본보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1학년의 경우 고입전형시 내신성적이 반영 됨에따라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제형 지필평가 폐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규정은 교육부훈령 29호(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항 지필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보충설명도 덧붙였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와관련“초등학교에만 실시할 예정이었던 중간,기말고사계획이 중1까지 된다고 보도되는 바람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질문공세에 시달렸다”며 “중1은 제외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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