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 방지 1차 대책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후 최근 2년간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가중,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개발이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대책으로는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확보 및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 ~ 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교행과 원활한 진출입로를 위해 신설 도로폭 확보기준을 현행 3미터에서 4미터로 강화하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 시설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또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대해 읍면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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