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안내했다" 함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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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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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승객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김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김 경위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본 뒤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함정일지를 왜 조작하고 탈출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구조 책임을 피하기 위해 4월 16일 함정일지를 임의로 폐기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새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로 쓰여진 일지에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김 경위는 사고 당시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경위의 부실한 구조활동과 세월호 승객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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