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 사태' 관련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로써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게 손해배상액으로 6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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