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단독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2만~20만원 차등 지급했다.
최대 금액인 20만원 전액(부부는 16만원)을 받은 대상자는 1만497명(92.4%)이다.
한편 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양평지역 기초연금 신규신청자는 모두 1623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조사와 자격요건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지급 시 7월분도 함께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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