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협조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2 22: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뒤 국가정보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출입경기록상 유씨는 2006년 5월2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돼있다.

이 기록은 당시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으나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결국 위조문서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도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김씨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배경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