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 704,064필지에 대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조정 요구 361필지, 하향조정 요구 871필지 등 총 1,23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함께 구·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139필지는 상향조정, 167필지는 하향조정,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926필지는 기각 결정했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이의신청의 주요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 요구가 많았고, 하향 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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