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서비스란, 13자리 무작위 숫자로 본인 확인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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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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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서비스란[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이핀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 서비스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지만,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의 13자리 무작위 숫자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서비스란, 불편하진 않겠지?", "마이핀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을까?", "마이핀 서비스란, 아이핀 서비스랑은 조금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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