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치유를 목적으로 방영 중인 TV광고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정세는 디자인 전공자 김모 씨를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제목의 40초짜리 TV 광고로 지난달부터 TV로 내보내고 있다.
소송을 한 김씨는 이 광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잠실대교 장면이 자신의 졸업작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제작사에서 졸업작품을 보고 연락해 왔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논의가 중단됐는데 이후 광고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논란이 되자 관련 정부 부처는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저작권법상 표절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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