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A씨, '대형마트 영업방해' 분쟁조정 신청했더니…8000만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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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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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분쟁 접수건수 1280건…전년比 10.2%↑

  • 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 등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모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B대형마트에서 일식 식당을 운영하던 중 매장 영업방해를 경험했다. 2013년 5월쯤 B사가 매장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식당 주변에 간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일식 영업이 어려웠다. 특히 공사 완료 후에는 A씨의 식당 고객들이 좌석에 앉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운 벽을 설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자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는 A씨의 승으로 돌아갔다. B사의 리뉴얼 공사로 인해 A씨가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B사의 영업방해 행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며 ‘피신청인은 8000만 원의 손해를 신청인에게 배상하라’고 결론내린 것. 양 당사자들은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상태다.

#. 사료 판매 대리점 A업자는 2009년쯤 사료 제조·공급업자인 B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가 분통이 터질 뻔했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B사가 2011년쯤부터 2013년까지 사료공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기 때문. A업자는 B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우선 분쟁조정 기관을 찾았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차액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접수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0.2%가 늘었다. 하지만 처리건수도 115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같은 분쟁조정 성립은 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 등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둬들인 효과로 분석된다.

분야별 유형을 보면 공정거래분야 중 거래상지위남용이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분야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64건(26.4%)이, 하도급 분야는 대금 미지급행위 458건(66.3%), 대규모 유통업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9건(56.3%), 약관 분야는 과도한 위약금 8건(22.2%)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사건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지난해 43일보다 8일이나 앞당긴 35일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정성립률은 85%로 신청 취하, 소재 불명, 자료 미제출, 기각, 소 제기 등 이유로 전년보다 3% 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조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조정원에 접수된 70건 중 19건(27.9%)이 조정성립됐으며 불성립과 진행 중인 조정은 각각 49건,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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