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LA)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은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극우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극우 단체는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 결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Declaration)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철거 소송이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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