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민생안정-노후소득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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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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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2015년 1월1일 적용)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분리과세(3~5%)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3~5%)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2015년 1월1일 적용)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15%)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2015년 1월1일 적용)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납입 원천별 손실순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규정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2016년 1월1일 적용)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년당 30~120만원)적용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2015년 1월1일 적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2012년 말일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세액정산을 허용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퇴직소득금액에 2012년 1월1일 이후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2015년 1월1일 적용)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퇴직소득 과세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2016년 1월1일 적용)
-기부액의 15%, 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한도
-환급일은 다음연도 7월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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