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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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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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안전·복지시설 등 투자지원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2015년 1월1일 적용)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 조정 및 공제대상 추가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3%→7%
-공제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 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확대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투자 포함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 추가(2015년 1월1일 적용)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2015년 1월1일 적용)
-지방 의료법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를 2016년 말까지 80%→100%로 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내 부속의료기관 추가(2015년 1월1일 적용)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
-사용인·임원 사망 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인정 되던 것을 사내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산입 허용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대상에 추가(2015년 1월1일 적용)

◆난임부부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에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추가(2015년 1월1일 적용)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2015년 1월1일 적용)
-1인당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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