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제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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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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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특별공제 대상인 조세특례법상 기부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공제가 배제됨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2015년 1월1일 적용)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높은 세액 적용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미적용 사모투자 전문회사 추가

◆불균등 증자시 예외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타인의 재산을 무상·저리로 제공받아 금전 등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2015년 1월1일 적용)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배제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발급시기까지 미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적용요건

◆선(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위임규정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내역관리 등 세부 관리방법을 관세청장에 위임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 근거 마련(2015년 1월1일 적용)
-관세행정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령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활용
-법규수행능력의 측정방법, 평가기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마련(2015년 1월1일 적용)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 규정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20%, 10% 경감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중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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