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정부지원을 받고 농지를 소유할 대 가짜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등기할 때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등기할 때 설립자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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