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시 예금주가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오인할수 있어, ‘가상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가상계좌를 통한 창구 입금시 입금 영수증에 안내문구를 인자함과 동시에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도 안내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고객에게 한 번 더 가상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아님을 안내하도록 했다.
7일 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시에도 안내문구가 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스마트뱅킹, CD/ATM기에도 안내문구를 나타나게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계좌 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 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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