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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