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으로 거액 부당이득 챙긴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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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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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코스닥 업체 S전자 대표이사 이모(70)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시세를 조종한 양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전자는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5년 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자사 주식 100만주 이상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800여 차례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고가에 물량을 넘기며 거래량을 키우고 시가와 종가 시간에 물량을 밀어 넣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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