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코스닥 업체 S전자 대표이사 이모(70)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시세를 조종한 양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전자는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5년 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자사 주식 100만주 이상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800여 차례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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