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보증금의 80% 이내인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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