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택시 앞좌석 에어백 장착률, 이달부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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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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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기대… 7~8년 내 전 택시 장착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 등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용차에 비해 저조한 에어백 장착률을 높여 교통사고시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도 장착돼야 한다. 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로 30일 사업 일부 정지, 2차 60일, 3차 60일의 처분을 받는다.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로 100% 인 일반 차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조수석의 경우 일반 차량은 99.4%에 달하지만 택시는 8.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자·승객 사상자수는 지난 2011년 4만189명, 2012년 4만702명, 지난해 3만6999명 등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명 내외에 달한다. 국토부는 에어백만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낮아져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 가능성이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운전자격 증명서 등 택시 내부 부착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및 택시연합회(법인·개인),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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