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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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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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다른 농업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를 뽑기 위한 시험계획을 7일 공고했다.

​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지정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9월 22일∼10월 13일 각 도에 있는 농업마이스터 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농식품부는 11월9일 필기시험, 2015년 1월 역량평가, 같은해 3~5월 현장심사 3단계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지식의 현장 연계성, 적용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전회와 비교하여 블루베리, 조경수를 지정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총 27개 품목)했다. 필기시험 과목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버섯학개론’을 추가했다. 역량평가 역시 기존 구술면접에 강의시연 시간을 추가해 보다 심층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제도가 농업 전문인력과 후계인력 멘토 양성을 모두 이루는 제도"라며 "능력 있고 열정적인 농업인들의 많은 도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031-460-8960~1)할 수 있다.

한편, ‘전문농업경영인’는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다른 농업인에게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농업경영인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인재로 활동할 ‘전문농업경영인’ 102명(24개 품목)을 처음 지정했다.

현재 전문농업경영인은 농고․농대생 등 후계농업인력의 멘토, 우수한 농업기술․경영기법을 전수하는 현장실습교수, 영농기술 컨설팅 및 품목별 각종 영농기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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