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금 명목 5억원 가로챈 건설사 대표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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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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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대기업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B건설 대표이사 이모(51)씨와 부사장 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두 명에게 "경남 고성에 있는 한 조선소 부지를 발전소 부지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5억원의 로비자금만 투자하면 산업은행과의 3000억원 대출계약에 대한 한화의 지급보증서를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네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한화 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협상은 이미 결렬됐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가로챈 5억원이 실제 로비 자금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B건설이 앞서 조선소 측과 두 차례에 걸쳐 맺은 부지 및 권리 매수 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됐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할 필요를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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