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두 명에게 "경남 고성에 있는 한 조선소 부지를 발전소 부지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5억원의 로비자금만 투자하면 산업은행과의 3000억원 대출계약에 대한 한화의 지급보증서를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네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한화 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협상은 이미 결렬됐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가로챈 5억원이 실제 로비 자금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B건설이 앞서 조선소 측과 두 차례에 걸쳐 맺은 부지 및 권리 매수 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됐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할 필요를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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