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 위한 '무장애주택'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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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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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 주택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2.2%(613만여 명)에 이른다. 장애인도 251만여 명(2012년 기준)으로 5%가량 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약자용 주택은 출입문의 너비가 85㎝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잡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한다. 바닥은 높낮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거실·욕실·침실에는 경비실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 장치가 제각각 있어야 한다.

현관 출입구 옆에는 바닥에서 75∼85㎝ 사이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거실에는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이 1.2m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달린 등이, 좌변기·욕조·세면대 주변에는 안전손잡이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 주거약자를 위한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약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고, 일반인이 입주할 경우 원상 복구에 비용이 드는 등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주거약자의 주택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주거약자가 더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기준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의 기존 설계기준, 매뉴얼 등을 분석해 앞으로 주택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준이 마련되면 건설협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 이런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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