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11일 오전 구청 소회의실에서 조사원 15명에게 계량기 대상, 수검통지서 교부 등을 교육해 정확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사원은 전수 조사 기간에 청과상, 정육점, 슈퍼, 시장 등을 방문해 계량기 소유자와 종류, 기물 번호 등을 조사한다.
구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한다.
또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4종은 사용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 계량기기의 정확도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나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는 시장, 백화점 등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계량기의 구조 불량 여부와 정확도 등도 검사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지 2년이 넘은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