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계량기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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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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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수정구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앞두고 11∼22일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이를 위해 11일 오전 구청 소회의실에서 조사원 15명에게 계량기 대상, 수검통지서 교부 등을 교육해 정확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사원은 전수 조사 기간에 청과상, 정육점, 슈퍼, 시장 등을 방문해 계량기 소유자와 종류, 기물 번호 등을 조사한다.

구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한다.

양곡상, 청과상, 잡화상, 노점상,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백화점, 슈퍼, 시장, 석유판매업소, 가스충전소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가운데 검사받은 지 2년이 넘은 모든 계량기는 반드시 이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4종은 사용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 계량기기의 정확도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나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는 시장, 백화점 등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계량기의 구조 불량 여부와 정확도 등도 검사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지 2년이 넘은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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