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근 구글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휴대전화에서 서비스 되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공유 기능을 악용해 성인물 등 스팸을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 등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타인의 수신 허락 없이도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이 초기 설정돼 있다. 스팸 발송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구글 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려면 PC로 구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구글 캘린더 환경설정 메뉴에서 '내 캘린더에 초대장 자동 추가' 항목의 설정을 '예'에서 '아니요, 회신한 초대장만 표시합니다'로 변경해야 한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구글 캘린더 서비스 상의 스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정변경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타인의 수신 허락 없이도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이 초기 설정돼 있다. 스팸 발송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구글 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려면 PC로 구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구글 캘린더 환경설정 메뉴에서 '내 캘린더에 초대장 자동 추가' 항목의 설정을 '예'에서 '아니요, 회신한 초대장만 표시합니다'로 변경해야 한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구글 캘린더 서비스 상의 스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정변경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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