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기초연금으로 자치구비 부족분(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35%→4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수준을 검토·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제도 및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14. 7.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전과 동일한 국비부담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안정적인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시행과 함께 발생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지방 7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와 기대수준을 저버리고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35%(지방 6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現35%→40%)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부책무의 하나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재정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시 밝혔던 5% 추가 인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논란 속에 반영된 2014년 지방소비세율6% 인상(기존 5% → 현행11%)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차원의 세율인상으로 당초 약속과 별개의 사항이며,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으로 보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에 5%를 추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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