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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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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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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병수 시장]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병수 시장을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기간에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용원컨트리클럽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 TV와 출입자 명단을 확인했고, 그 날 오거돈 전 후보가 골프장에 나타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 서병수 시장을 소환해 발언 취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주장한 날짜의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오 전 후보와 조금 닮은 사람은 있었지만, 오 후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 시장은 "토론회에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것으로 당시 시중에 떠 도는 소문이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서 시장이 선거기간 '오 후보 논문 표절' 관련 발언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서 시장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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