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라 세대수와 사업자수가 증가하며 올해 세종시 주민세가 16.2% 상승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5만 4924건 5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해 4만 8047건 4억 8100만 원에 비해 6877건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김민옥 부과담당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부과담당(044-300-3524)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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