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관련 자료를 심사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팬택, 고객 찾아간다... '스카이 모바일 서비스'실시 #법정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팬택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