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관련 자료를 심사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팬택, 미국 특허 230건 ‘특허 괴물’에 매각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 #법정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팬택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